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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 시 담배 반입 규정
-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비 (1보루)만이 면세 대상 반입 허용 가능
- 200개비 (1보루)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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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시 전자담배 반입 규정
- 태국은 액상전자담배 및 훈증방식의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담배는 반입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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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담배 반입 시 주의 사항
-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음
-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
(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 - 태국 세관 단속은 공항세관뿐만 아니라 공항내외 어느 곳이든 불시에 단속할 수 있으므로 담배를 반입하시는 여행객 분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항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1인 반입 허용량(담배 1보루-200개비)만 소지
- 만약 공항 세관 통과 후 담배를 일행 분들 것과 한곳에 같이 넣어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불시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벌금 및 처벌 수위
- 200개비(1보루) 이상의 담배, 전자담배를 태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벌금은 1000~100000바트(약 4만 원 ~ 400만 원)
- 1개월 ~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태국 내 전자담배
- 먼저 태국에서 전자담배를 소지 또는 피우는 것은 완전 불법임
- 입국 시 전자담배 단속에 걸리지 않거나 태국 내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하여 필 수 있음
- 여기서 아주 주의할 점은 태국 경찰의 단속임
- 전자담배를 피우는 중에 또는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다가 불시에 태국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서 유치장 또는 벌금을 지불해야 함
태국에서 출국 시 전자담배
- 먼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운이라고 생각함
- 태국 다녀올 때마다 전자담배를 사서 피고 한국으로 가져오는데 걸린 적 한 번도 없음
- 전자담배는 위탁수하물로는 절대 안됨
- 기내 수하물로 가져올 수 있음
- 공항에서 단속 안 함
- 기내 수하물 검사 시 항상 보조배터리 때문에 걸리는데 전자담배는 쳐다도 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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