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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IPO
비상장기업이 증권시장 (코스피, 코스닥)에 공식적으로 거래도기 위해 기업공개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 기업공개를 IPO라고 합니다.
비상장기업 -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회사
IPO - Initial Pulic Offering
기업공개란?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내역을 시장에 공해하는 것으로, 신입사원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고 합격 후 입사날짜를 받아 정식으로 입사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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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를 하는 이유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장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채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유상증자등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기도 합니다. 비상장기업들도 당연히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시장 내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
IPO를 하게 되면 대규모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고, 이 자금조달을 통해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있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수도 있고, 신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므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홍보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도 좋습니다. 고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식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장외시장에서 기업을 매수할 수 있지만 세금도 비싸고 거래 상대방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외시장에서는 인기기업들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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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의 순서
IPO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순서만 잘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IPO를 하기 위해 비상장기업은 먼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신청을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승인을 내주고 기업은 IPO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관사 (IPO를 도와주는 증권사)와 함께 증권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증권신고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공모방법, 공모가 결정방법, IPO를 하는 목적, 기업의 재무제표, 주주현황, 기업의 사업현황 등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신규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자료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합니다. 경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모가 밴드 (해당기업과 주관 증권사가 희망하는 공모가격 밴드를 설정)를 참고해 기관투자자들이 원하는 수량과 가격을 제출합니다. 공모가 밴드가 10만 ~ 11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 11만 원에 주식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공모가는 대부분 11만 원에 결정되는 형식입니다.
인기기업은 수요예측에서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반대로 기관투자자들의 반응이 냉랭한 기업은 공모가도 낮게 결정됩니다. 수요예측은 기업의 IPO흥행 성공여부를 알 수 있는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수요예측이 끝나고 나면 공모가를 결정합니다. 보통 경쟁기업들과 비교분석을 하여 기업의 적정가치를 결정하는데 그 가격에서 보통 20 ~ 30% 할인을 해서 공모가 밴드를 결정하고 기관들의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 공모가를 결정합니다.
공모가가 결정되면 기업의 시가총액이 결정되고 공모주 청약이 시작됩니다. 공모주 청약은 이틀간 진행되며 주관 증권사의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청약까지 끝나고 나면 일정시간 후에 정식으로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본인이 원할 때 이 기업을 언제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상장 후 그 기업의 미래가치가 여전히 좋고 주가도 싸다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상장할 때의 기업가치가 가장 높다면 상장 이후에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상장을 한 기업일수록 더 철저한 기업분석이 요구됩니다.
상장시점-> 심사 - 승인 -> 증권신고서 제출 -> 수요예측 -> 청약 ->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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