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류 규정 (공통사항)국내선기내반입 : 제한 없이 반입 가능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국제선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 겔, 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통조림 - 참치, 반찬(장조림, 깻잎), 과일(후르츠칵테일), 생선(꽁치, 고등어)국내선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국제선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위탁수하물 가능초콜릿, 과자, 스낵, 쿠키, 사탕, 빵, 젤리사탕, 빵(속에 육가공품, 알가공품이 없어야 함), 껌 캔디류(사탕, 마이쮸, 하리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