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행기 수화물

비행기 기내반입 화장품(스킨,선크림,치약,데오도란트,미스트 등) 규정은?

OminO 2024. 4. 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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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등
스틱형 화장품 (립스틱, 썬스틱 등) : 온도에 따라 액체의 성질을 띄는 경우 액체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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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기내휴대 - 제한 없음
위탁수하물 - 제한없음


국제선

기내휴대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총 1L의 비닐 지퍼백 1개 가능
위탁수하물 - 용량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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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00ml 용기의 스킨 -> 국내선, 국제선 기내반입 가능
200ml 선크림 -> 국내선 기내반입 가능, 국제선 100ml 초과로 기내반입 불가능
로션 70ml + 치약 250ml -> 국내선 기내반입 가능, 국제선 치약은 100ml초과로 기내반입 불가능

 

선크림

면세품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데오도란트, 미스트, 뿌리는 선크림 등

국내선

기내휴대 - 1개 용기당 500ml 이하, 1인당 총 2L까지
위탁수하물 - 1개 용기당 500ml이하, 1인당 총 2L까지

국제선

기내휴대 - 1인당 100ml 이하 용기 1개
위탁수하물 - 1개 용기당 500ml 이하, 1인당 총 2L까지

예시

80ml 미스트 -> 국내선, 국제선 기내반입 가능
200ml 뿌리는 선크림 -> 국내선 기내반입 가능, 국제선 위탁수하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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