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행기 수화물

여행갈 때 비행기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식품(김치, 밥, 고추장 등) 알아보기

OminO 2024. 4. 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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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규정 (공통사항)

국내선
  • 기내반입 : 제한 없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 겔, 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
  • 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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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종류 - 배추김치, 물김치, 파김치, 무말랭이, 무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갓김치 등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기내반입 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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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종류 - 김밥, 유부초밥, 생선초밥, 약밥, 흰밥, 햇반 등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장류 - 고추장, 된장, 쌈장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기내반입 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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