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해외여행 정보

해외여행 비행기 통조림(참치캔, 꽁치 등), 과자, 젤리, 라면, 쥐포, 견과류 등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 알아보기

망고맛 2024. 4. 26. 14:07
728x90
반응형

액체류 규정 (공통사항)

국내선
  • 기내반입 : 제한 없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 겔, 죽 형태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
  • 위탁수하물 : 제한없이 반입 가능
반응형
728x90

통조림 - 참치, 반찬(장조림, 깻잎), 과일(후르츠칵테일), 생선(꽁치, 고등어)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초콜릿, 과자, 스낵, 쿠키, 사탕, 빵, 젤리

사탕, 빵(속에 육가공품, 알가공품이 없어야 함), 껌
캔디류(사탕, 마이쮸, 하리보 젤리, 지렁이 젤리 등)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견과류, 마른과일

견과류(땅콩, 아몬드 등) 
마른 과일(말린 망고 등)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가공된 건어물 및 건어물로 만든 스낵류

김, 미역, 멸치, 오징어, 쥐포 등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라면, 컵라면

국내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국제선
  •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가능
  • 액상 스프(짜장 스프, 양념장, 참기름 등)가 없는 경우 기내반입 가능
  • 방문국가에 따라 동물성 재료로 만든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은 반입금지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