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행기 수화물

해외여행 향수 미스트 썬크림 샴푸 스킨 로션 치약 등 화장품 기내반입 위탁수화물 규정 확인

OminO 2024. 4.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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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등
스틱형 화장품 (립스틱, 썬스틱 등) : 온도에 따라 액체의 성질을 띄는 경우 액체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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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선
기내휴대, 위탁수화물 - 제한 없음
  • 국제선
기내휴대 : 개별 용기당 100ml이하, 1인당 총 1L의 비닐 지퍼백 1개 가능
위탁수화물 : 용량제한없음 (국내선 규정과 동일)
  • 예시

향수

80ml 용기의 썬크림 : 국내선, 국제선 기내반입 가능
120ml 향수 : 국내선 기내반입 가능, 국제선 100ml 초과로 기내반입 불가능
치약 70ml + 바디로션 250ml : 국내선 기내반입 가능하나 국제선 바디로션은 100ml 초과로 기내반입 불가능(위탁수화물 가능)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스프레이

인체용 스프레이 : 헤어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데오도란트, 미스트, 뿌리는 썬크림 등

 

  • 국내선
기내휴대, 위탁수화물 : 1개 용기당 500ml이하, 1인당 총 2L까지
  • 국제선
기내휴대 : 1인당 100ml이하 용기 1개
위탁수화물 : 1개 용기당 500ml이하, 1인당 총 2L까지
  • 예시

스프레이

80ml 썬크림 : 국내선, 국제선 기내반입 가능
200ml 헤어스프레이 : 국내선 기내반입 가능하나 국제선 기내반입 불가능(위탁수화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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