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줄고 더 늦게 받습니다.신청자격지난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올해 소득이 없어도 지난해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은 부부합산으로 평가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소득기준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총 급여액 2,2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총 급여액 3,800만 원 미만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70세 이상 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