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와 보통주주식은 종류에 따라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주보통주란 주주총회에 참석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우리가 매수하는 대부분의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주식이 보통주라고 보시면 됩니다.주주총회 - 주주들이 모여 상법에 정해놓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결장하는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매년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며 분할, 합병 등 중요한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시주총을 비정기적으로 개최 우선주우선주는 특수한 주식입니다.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주식으로 권리가 제한된 주식입니다. 주주인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다른 특별한 권리를 부여 하는데 바로 배당입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