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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줄고 더 늦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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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지난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소득이 없어도 지난해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평가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소득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총 급여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3,800만 원 미만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함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어야 함
재산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
-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
- 다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구원 구성과 전년도 소득에 따라 달라짐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문자 등)
- 우편안내
자동신청 제도
- 만 60세 이상
- 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 2005년 1월부터 2023년 12월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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